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몽골인들 비자 연장 조치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고용 계약(E-9비자)으로 한국에서 3년이나 4년 10개월 비자로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몽골인들에 대해 비자 연장을 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폐쇄가 되어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 한 달에 3~5회 운행하는 특별기로만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귀국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들은 많으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기에 타지 못하고 비자가 만료되는 몽골인들이 있다. 이에 고용 계약을한 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