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6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변경된 입국 규정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주한몽골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하여 6월 1일 자정부터 입국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을 떠나기 전에 외교(A-1), 공무원(A-2), 정부간 협약(A-3), 한국 출신(F-4)을 제외한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 없이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갈려할 경우 대한민국의 외국인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