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못 고기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 30만에서 300만 투그륵 벌금 부과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흑사병은 설치류에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다. 몽골은 마못(=타르박)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몽골은 마못 고기를 판매 또는 구매한 회사에게 30만 투그륵 또는 3백만 투그륵의 벌금을 부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건의 위반이 감지되어 기소되었다. 몽골에서 마못 고기는 2017년부터 사냥 및 섭취가 금지되어 있지만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로 종종 사냥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