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에 마못 유통하려던 사람에게 벌금 부과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자동차 운송 검사국은 15일 트브(Tuv)아이막에서 울란바토르로 이동하는 차량을 검사한 결과 유통이 금지된 마못을 운반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흑사병의 매개체가 되는 마못 시체들은 Zoonoses 연구 센터로 전달되었으며 위반에 관한 법률 조치가 취해졌다. 사냥과 유통이 금지된 동물인 마못을 사냥 및 유통하거나 취득한 개인은 30만MNT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은 3백만MNT가 부과된다. 이번에 발견된 T씨는 30만MNT에 동물 생태 훼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