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칭겔테(chingeltei)구 통행금지 어기면 벌금부과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5월 7일에 적용되는 칭겔테(Chingeltei)구의 통제시간 동안 규정을 어기는 시민에게는 150,000 투그릭, 기업에는 1,500,000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Gereg.mn이 보도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통행금지가 5월 7일 08시부터 18시까지만 제공되므로 이를 위한 식량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간에 칭겔테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