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by | 2024-05-22 | 경제/산업, 몽골뉴스

출처 : montsame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법무부 장관 엥흐바야르는 5월 21일 국회의장 잔단샤타르에게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주택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소유, 사용,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엥흐바야르 장관에 따르면, 몽골의 공동주택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30%인 23만 2,300가구가 현대식 공동주택에 거주했으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이 수치는 29만 7,400가구로 증가했다.

주택소유자협회(이하 주협)는 2015년 전국적으로 1,022개였으나 2017년 1,064개, 2023년 2분기 기준 1,676개로 증가했으며, 8,007개의 현대식 공동주택의 운영과 주택소유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 공용부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1,474개의 주협이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협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관한 현행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연구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국회에서 제정된 현행 ‘주택소유자협회의 법적 지위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관한 법률’은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5장 8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소유, 점유, 사용, 보호, 관리와 관련된 법적 환경이 개선되어 주택 소유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주택소유자협회(이하 ‘주협’)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공동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행사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주택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을 전담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에 중요한 공동주택 인근 부지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을 위한 녹지, 잔디,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그늘막, 조명, 보행로, 주차장 등의 운영과 서비스가 개선된다.
  • 엘리베이터, 반려동물 사육, 녹지·놀이터·주차장·보행로·쓰레기 수거 공간 계획 및 설치, 조명 설치 등 공용부분 운영 및 서비스 관련 법적 환경이 정비된다.
  • 주협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해 법으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주택소유자의 납부 의무를 강제하고, 기한 내 미납 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 주협 전체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주협 활동 및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택소유자, 지방정부, 소비자보호기관의 감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공동주택의 수명주기 동안 공용부분 대수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의 수선유지기금이 조성되어, 주택 및 주민 재산의 장기적 가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