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질병관리청은 9월 1일부터 몽골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몽골은 페스트 발생국 중 하나로 마다가스카르, 미국 콜로라도주, 중국 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과 함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몽골을 포함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들은 Q-CODE 전자검역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신고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관련하여 9월 1일부터 김해공항 몽골편을 대상으로 Q-CODE 기반 전자검역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Q-CODE 기반 전자검역은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있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에게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Q-CODE로 건강상태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시범운영을 위해 항공사 협조를 통해 대면 체크인, 수화물 위탁 및 기내 등에서 Q-CODE 등록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몽골 재외공관 및 여행업협회 등에도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노약자,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검역관들이 현장에서 Q-CODE 입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점을 보완하여 타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은 국가방역체계의 최일선으로 해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이후 검역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해외감염병 NOW를 통해 국민들께 정보 제공과 서비스 기능이 강화된 검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몽골 등 21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김해공항 전자검역 시범운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