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 사회정책상임위원회는 어제 15일 회의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에 대한 시민, 단체, 대중의 인식과 태도 개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 전수, 노인의 의견 경청, 사회와 대중 속에서 노인이 잘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10월 1일부터 7일까지를 노인 주간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오윤치멕(M.Ouyunchimeg)는 “노인들과 만나보면 젊은이들에게 노인을 존중하고 계몽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 좌석에 앉는 것부터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노인의 날 행사를 일주일 동안 개최하는 것은 제한적이므로, 구체적인 월일 지정 없이 이런 활동을 개최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노인 공경의 전통을 어린이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교육법과 연계해 교육 형식으로 도입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실무단 위원 자르갈마(B.Jargalmaa)는 “이번 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어르신들의 모든 면에서의 발전, 삶의 질 향상, 전통 계승에 중점을 두었다. 10월 1일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노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몽골도 이 날을 기념해 온 전통이 있다. 하지만 이 날만 기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다루자는 취지에서 기간을 늘렸다. 전통을 계승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문제는 현재 심의 중인 ‘인본주의 교육법’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