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코로나19 검사 증명서가 없으면 특별기에 탑승 불가

by | 2021-02-18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주한 몽골 대사관은 서울에서 몽골로 가는 특별기에 탑승하여 몽골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발표했다.

좌석이 확인된 시민은 몽골 보건부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는 비행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음성 검사 결과를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검사 결과는 보건소 및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공식 양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시험 보고서에는 성, 이름, 성별 및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휴대 전화 문자로 시험 결과를 받으면 휴대 전화 번호, 시민 성명, 시험 영수증 확인 서류를 첨부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 검사지를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해야 한다. 검사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기내에 탑승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