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100ml로 상향

by | 2024-01-03 | 여행/항공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미터(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국내 반입시 과세되었는데 이번에 100밀리미터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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