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선항공권 온라인 판매 관련 약관 시정

by | 2023-12-13 | 여행/항공

출처 : unsplash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8개 주요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주),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 업무를 제한하는 조항과 환급정산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당일 취소 불가, 24시간 내 취소 불가, 영업 시간 외 취소가 불가했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Guidance on the 24-hour reservation requirement』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될 경우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여행사에게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8개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하여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하였다.

참고로,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16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랑스,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일본항공, 전일본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KLM네덜란드, 폴란드항공, 티웨이항공, 하와이안항공 등이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되었다.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환불과 관련해서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 ~ 90일이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기간을 14 ~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다만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엿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