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11월 19일 울란바토르서 서울행 비행기 일부 탑승 불가

by | 2021-11-16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방역당국은 11월 19일 단기체류비자 승객의 울란바토르발 서울행 항공편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MIAT 항공은 항공편에 탑승 할 수 있는 승객은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
  • 대한민국 국민
  • F-6 비자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국민의 자녀
  • F-5 비자로 한국에 영구 거주 허가를 받은 승객
  •  A-1 및 A-2 비자로 외교 목적(가족) 탑승을 하는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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