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고용 계약(E-9비자)으로 한국에서 3년이나 4년 10개월 비자로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몽골인들에 대해 비자 연장을 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폐쇄가 되어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 한 달에 3~5회 운행하는 특별기로만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귀국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들은 많으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기에 타지 못하고 비자가 만료되는 몽골인들이 있다. 이에 고용 계약을한 E-9 비자 대상자들을 농업 부문 계절 근로자로 3개월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 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계절 근로자로 비자를 연장하여 근로 후 귀국하는 사람들은 차후에 근로자 비자로 다시 한국에 갈 경우 우대해 주며, Eps-Topik 한국어 시험에서 10점의 우대 사항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