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by | 2025-12-03 | 여행/항공

정부 3개 부처, 겨울 휴가시즌 맞아 공항·해외 로밍 통해 마약 예방 홍보 강화

(서울=하이몽골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12월 1일부터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 노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여행객들이 안전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정부는 여행 출발 전 공항 단계부터 체계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다. 항공사 데스크와 출국장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과 배너형 홍보물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한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해외에서 대마·마약 불법 복용 사례 발생, 수상한 음식·약물은 거절”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할 때 호기심이나 현지 문화 차이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연루로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여행객들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가정해 행동 수칙도 제공한다.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는 경우,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사용하는 경우,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처법을 안내한다.

위급 상황 시에는 24시간 익명 마약류전화상담센터(1342, 해외 +82-1342)나 마약 밀수신고 이리로(125, 해외 +82-2-3438-5199)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이라며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나 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약 사용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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