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외국인도 “e-Mongolia” 시스템을 통해 등록

by | 2022-01-19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4.4조에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시민, 사업체 및 단체는 48시간 이내에 외국인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 따라 immigration.gov.mn 웹사이트와 e-immigratio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되어 외국인과 사업체가 다중 선택 전자 채널을 통해 외국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등록을 위한 전자채널이 확대되고 e-Mongolia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등록이 가능해진다.

 

“e-Mongolia”에서 외국인이 허가를 받는 방법:

  • www.e-mongolia.mn 접속
  • 서비스 메뉴 선택
  •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선택
  • 외국인 메뉴 선택
  • 외국인 등록 메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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