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국세청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이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 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국세청장 회의다.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됐다.
몽골 국세청은 당면 과제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몽골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전산화 노력을 소개하며, 전자세정 선진국인 한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청기 청장은 이에 화답하며 몽골 국세청이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