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여중생 폭행사건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피해자 사진이 떠돌고 있다.

by | 2021-12-05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내 유포되고 있는 2017년 강릉시 집단 폭생 사건의 피해 여고생 사진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12월 1일 MBC에서 몽골 여중생이 또래 한국 여중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해당 영상이 5,000원에 판매가 되는 등 SNS에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다.

이에 몽골 외교부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해당 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였고, 일부 몽골 시민들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방문하여 항의하고, 몽골 내 한국 브랜드 상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몽골 내 반한 감정이 생기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런 몽골 시민들의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피해 학생의 모습이라는 사진이 실제는 2017년에 한국 강릉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사진이다.

몽골은 페이스북 SNS를 통해 대부분의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는데, 이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빠르게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내에서는 2017년에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고,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번 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이 한국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다.

형법 제9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刑者)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처분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다. 다만 형사처벌과 다르게 전과는 남지 않는다.
2020년대 들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치계에서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겠다 발표했으나 2021년 현재까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등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차라리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냈으나 아직 어떠한 것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웃 나라 중국에서는 만 13세 소년이 이웃집 소녀를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법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들의 도를 넘은 범죄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나이 별로 따지면 만 13세가 가장 많았다.

이번 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서도 4명의 가해자 중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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