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올해 입국 목적 외 활동 56명 적발로 최대 3년 입국 금지 조치

by | 2024-04-19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최근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몽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에만 4개국 56명의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취업 및 입국 목적 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들에게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몽골 입국이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몽골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몽골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99개국 국민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34개국 국민에 대해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관광 목적이 아닌 불법 취업이나 종교 선전 등의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몽골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광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취업을 하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입국 목적을 벗어난 일체의 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