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외국인 체류허가증 무인발급기 도입

by | 2025-02-21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외국인관리청은 외국인 체류허가증을 무인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몽골 외국인관리청은 202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체류허가증 발급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그동안 칭길테 구역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통합 발급해왔다.

이번에는 체류허가증 발급 채널을 확대해 정부청사 11동에 위치한 투자자 전용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초청자나 기업체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체류허가 신규 신청, 연장, 형태・유형 변경, 초청자 변경, 재발급 신청 시 ‘체류허가증 무인발급기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고 출력 가능 통보를 받은 후 무인발급기에서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체류허가증 발급 시 신청자나 기업체의 위임대리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DAN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전화번호로 일회용 인증코드가 전송되면 이를 통해 인증 후 시스템에 접속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류허가증을 2-5분 이내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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