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국가대회의(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가족·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엔흐암갈란(Энх-Амгалан)이 발표했다.
엔흐암갈란 장관은 정부 회의에서 “연정이 추진하는 14개 메가 프로젝트와 14개 정책 혁신 중 가장 큰 규모의 개혁이 조세 개혁과 연금 및 사회보험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몽골이 처음으로 사회보험 및 연금 지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다층 연금 체계 도입이다. 현재 몽골은 단일 연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 연금원 체계로 전환된다. 새로운 체계는 ▲기초연금(суурь тэтгэвэр) ▲현행 연금(사회보험) ▲개인연금(хувийн тэтгэвэр) 등 3개 층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체 연금 수급자의 54%가 최저연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으로 ‘최저연금’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20년 이상 근무한 모든 가입자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모든 국민이 근무 기간에 비례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료 인하 관련해서는 10만 명이 사회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주에게는 최대 2%포인트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현재 납부하는 8.5% 중 4%포인트를 개인 적립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이번 법안에는 전문가 단체와 시민사회의 14개 개혁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 추가연금 제도 도입 ▲부분적립제로의 전환 ▲사회보험기금의 전문기관 위탁 운영 ▲고용주 보험료 납부 임금 상한선 설정 ▲학생·청년층 사회보험료 면제 ▲고령자 고용 시 사회보험료 면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완화 등이다.
구체적인 보험료 변경 내용을 보면, 고용주가 납부하는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를 0.1 ~ 0.9%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고용주 사회보험료 납부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10배로 설정하고, 계약직 근로자와 겸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면제 또는 유연한 조건을 적용해 개인연금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5,063억 투그리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사회보험료 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며, 4,000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보험기금의 수지 균형을 위해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 중 0.1%포인트를 실업보험기금으로 이전하되, 고용주의 전체 사회보험료 부담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