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5월 1일부터 국경의 모든 세관을 통해 밀가루와 사료를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정부사무처 처장 D. 아마르바야스갈랑이 내각회의에서 밝혔다.
아마르바야스갈랑 처장은 “밀가루와 사료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번 주부터 공식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경의 모든 세관에서 밀가루와 사료를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관세 면제와 관련하여 의회는 8개 조항의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임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입 밀가루와 사료의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국내 밀 생산 지원을 위해 매년 최대 100,000톤의 밀을 전략비축분으로 구매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농민들은 밀을 보관할 창고와 용기가 부족해 제분공장에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고, 운송된 밀의 구매 가격은 제분공장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 식품, 농업, 경공업부 장관은 국유 182,000톤 규모의 보관용 창고를 밀 재배 농민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제분공장에 보관과 판매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향후 밀 시장은 거래소를 통해 순수한 비즈니스 원칙으로 거래되고, 제분공장은 밀을 경쟁적으로 구매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마르바야스갈랑 처장은 “오랫동안 밀을 재배해 온 농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며 “연간 400,000톤의 밀을 재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분공장이 그 중 300,000톤을 구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제 산업을 자유화하고 경쟁 기회를 열어주며 밀가루 수입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밀 재배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다. 또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밀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농민들에게 주어졌다.
식량안보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수입 밀가루에 대해 쿼터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시장에 저렴한 가격의 밀가루가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러시아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판매하는 고급 밀가루가 kg당 1,740투그릭에 몽골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현재 국내 판매 가격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것이다.
아마르바야스갈랑 처장은 수입 관세 면제로 인해 밀가루 가격이 50% 가량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