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차량 번호판 국제표준 도입 및 번호판 표준 제정 추진

by | 2025-06-21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 교통수단 등록관리센터는 차량 국가번호를 국제표준에 맞추고 번호판 표준을 제정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도로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표준이 제정되면 몽골 자동차 번호판을 가진 시민들이 해외 여행 시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국가번호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울란바토르시 교통수단 등록관리센터 센터장 니인데브는 “현재 몽골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수단 국가번호의 MNS 4410:2017, MNS 4410:2002 표준은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몽골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국제협정 법적 지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것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통수단 국제번호 표준을 도입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번호판 표준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인데브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교통수단 번호를 서로 양도하거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제한된 시기 및 추첨을 통해 배정받을 때 번호를 바꾸는 위반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국가번호를 국제표준에 맞추고 번호판 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아직 프로젝트 단계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표준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 모든 교통수단의 국가번호를 국가예산으로 교체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즉, 시민들이 교통수단에 새로 번호를 받는 경우 새로운 표준으로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기존 번호를 가진 시민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번호를 새로운 표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울란바토르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대회의는 지난해 2월 8일 수도에서 부여하는 교통수단 국가등록번호의 상한선을 73만 개로 정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승인된 상한선 내에서 6개 기준 지표에 따라 수도에서 교통수단 국가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타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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