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형법 특별편 제17.12조에 명시된 가축 절도 범죄가 2024년과 2025년 1분기 동안 총 1,992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가축 절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헨티 지역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르노드 지역 288건, 아르항가이 지역 239건, 우브스 지역 210건, 수흐바타르 지역 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 울란바토르 내에서는 송기노하이르한부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얀주르흐부 75건, 한울부 61건, 날라이흐부와 바가항가이부가 각각 23건씩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623명이 가축 절도 범죄와 관련해 형사 입건되어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377명과 관련된 266건의 사건이 기소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송치되었다.
가축 절도 범죄로 형사 입건된 623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5명, 18 ~ 30세 227명, 31 ~ 44세 296명, 45세 이상 95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01명, 여성 22명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사람은 63명, 무직자는 560명이었다. 기소된 614명에 대한 예방 조치로는 구속 55명, 제한 조치 37명, 보석 1명이 각각 적용되었다.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과 후유증 해결, 재산 및 소득 압수 등 강제 조치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5억 2,060만 투그릭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고 6,650만 투그릭 상당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9억 3,540만 투그릭의 피해가 배상되었다.
법원은 248건의 사건에서 374명의 피고인을 가축 절도 범죄로 유죄 판결했다. 이 중 277명에게는 1 ~ 9년의 징역형이, 56명에게는 6개월에서 4년 5개월까지 이동 제한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40명에게는 징역형 없이 6개월에서 2년까지 집행유예가, 1명에게는 형 선고 없이 교화적 성격의 강제 조치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