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부족 사태에서 소비자에게 육류 상품권 구매 조건을 부과한 주유소가 2,000만MNT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by | 2021-09-25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연료 부족 사태에 대해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사무소는 제품 판매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부과했다. 

“연료 판매가 제한된 시기에 소비자에게 조건을 부과한 ‘신치식품’에 2,000만 MNT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Sinchi Foods” LLC는 “Sinchi Oil” 주유소에서 “Mahlag” 고기 가게에서 판매되는 제품 구매에 대해 40,000 MNT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고객의 불만을 접수했다.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반에 관한 법률 10.7조 4.7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따라 2천만 MNT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위반에 관한 법률 10.7조 4.7항은 “정당한 이익에 반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보상을 몰수하며, 법인은 2,000만MNT 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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