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최대 5백만 MNT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뉴스는 가짜뉴스

by | 2021-06-16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2021년 6월 15일 인터넷 상에서 “7월 1일 발효될 문화법 일부에서 페이스 북에 욕하거나 글을 올리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은 150,000~5,000,000 수준이다.”라는 소식이 퍼졌다. 

이 정보는 FactCheck.mn에 의해 확인 되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전했다. 

1996년 4월 11일 발효된 문화법은 통합 법률 정보 시스템인 legalinfo.mn 웹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다.

그러나 2019년 8월 20일 제출된 문화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16일 국가 대 문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즉, 개정된 법률이 논의되고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개정판에는 욕설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화법은 1996년 제정 이후 14차례 개정되었다. 새 버전에서는 몽골 헌법의 내용과 개념에 따라 문화적 억압을 받지 않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전통 관습, 문화적 독창성 및 특징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지식,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를 통한 국가적 자부심 프로젝트의 도입은 문화 유산, 전통, 관습을 존중하고 몽골 가치의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시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따라서 위 정보는 가짜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