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22.6%는 벌금의 50%를 지불하고 자동차 벌금을 면제 받았다.

by | 2021-09-24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사면법 제8.3조는 “위반법 제14.7조에 명시된 위반을 한 사람은 2021년 10월 1일까지 벌금의 50%를 납부하면 사면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과태료의 50%를 10월 1일 이전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교통안전법 위반 2,804,816건에 대해 과태료 665억 1,700만MNT 중 50%가 사면된다.

현재까지 이들 중 22.6%가 50%의 벌금을 납부했고, 77.4%인 229만49명은 271억 506만9,500MNT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까지 벌금의 50%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면 자격이 없으며 이후는 벌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또한 2017년 7월 1일 00:00시부터 2021년 6월 24일 00:00시 이전에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에만 교통경찰이 벌금을 50% 감면한다고 앰네스티법(Amnesty Law)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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