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허가 없이 택시 영업 시 500만 투그릭 과태료 부과 법령 시행 예정

by | 2024-09-30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타르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게르 지역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법에 따라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300만에서 1,000만 투그릭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현지 언론 ikon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울란바토르시는 허가 없이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개인에게 500만 투그릭, 법인에게 5,000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위반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10월 15일부터는 택시 서비스 특별 허가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가 없이 일반인들이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다 관련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면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교통경찰청은 필요한 경우 도로 관리 카메라 심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규제는 “UB Cab”, “Aba Mongolia” 등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해당 플랫폼들은 운전자 등록 시 범죄 경력, 과태료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사이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받고 있다.


개정되는 규정

위반법 제6조

  • 30.4. 허가 없이 대중교통이나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개인에게 5,000 단위(500만 투그릭)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법인에게 50,000 단위(5,000만 투그릭)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세법 제29조

  • 29.1.14. 지역 내, 도시 내외 대중교통 및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특별 허가 발급 시 3,000,000투그릭에서 10,000,000투그릭의 등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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