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몽골 영토 19km를 넘겨 주었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다. 유포자는 처벌 될 것

by | 2020-11-18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국경과 국경 보안과 관련된 다음과 가튼 정보가 페이스 북에 퍼졌다. 

“몽골은 국경을 철회했으며, 몽골과 중국은 통금 시간 동안 국경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몽골은 격리자들이 통제 할 수 없게되면 국경 체제를 갱신 할 것이다. 도르노 고비 지방에서 몽골은 현재 국경에서 19km를 뒤로 밀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몽골 국경 안쪽으로 19km를 밀고 들어와 우리의 대초원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경 보호국의 수장인 간 볼트 준장은 “몽골 헌법의 국경의 불가침. 몽골의 국경은 법으로 보장된다. 

몽골은 중국과 4,709.6km의 국경을 공유한다. 1962년 중국과 국경 협정이 체결되었다. 1962~1964년에 국가와의 국경이 확립되어 영토에 표시되었다. 또한, 우리의 남쪽 국경은 1975년 유엔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우리는 1988년과 2010년에 중국과의 국경 협정을 갱신하고 비준했다. 우리는 이것을 따르고 있다. 

몽골은 중국과 국경 분쟁이 없다. 위 정보는 사회 불안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보를 유포 한 시민들이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 받을 것임을 선언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