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취업 또는 취업 중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나 물품을 담보로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by | 2022-01-05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개정된 노동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노동복지부 노동임금과 선임전문가가 법에 대해 일부 정보를 제공했다.

신규 조항 중 하나는 노사 관계에서 담보의 사용을 금지한다.

즉, 처음 입사하거나 취직할 때 문서나 물건을 담보로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노동 사회 복지부 노동 임금국의 수석 전문가인 Sh.Maya는 고용주가 문서의 사본을 만들 수 있지만 원본은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원본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전문 검사 기관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

제10조.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담보물의 사용 금지
10.1 사용자는 고용을 앞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로부터 금전, 소지품, 신분증, 여권, 학력증명서, 직업증명서, 동산 및 부동산 증명서, 기타 개인서류의 원본을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 이 법 제10.1조를 위반한 사람은 위반법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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