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개정된 노동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노동복지부 노동임금과 선임전문가가 법에 대해 일부 정보를 제공했다.
신규 조항 중 하나는 노사 관계에서 담보의 사용을 금지한다.
즉, 처음 입사하거나 취직할 때 문서나 물건을 담보로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노동 사회 복지부 노동 임금국의 수석 전문가인 Sh.Maya는 고용주가 문서의 사본을 만들 수 있지만 원본은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원본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전문 검사 기관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