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소체계 전수 위한 주소전문가단 몽골 파견

by | 2024-06-13 | 몽골뉴스, 사회/교육, 한몽교류

출처 : 행정안전부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6일(목)부터 6월 15일(토)까지 한국형(K) 주소 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에 주소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단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짧은 기간 안정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으로 반영된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3월에는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 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형(K)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5월에는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 추진 협력과 관련해 공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전문단 파견은 공식 양해각서 체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문단은 정부와 공공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소 법령, 주소 데이터, 주소 시스템 분야에서 종사하는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전문단 컨설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소 법령 분야는 울란바토르시에서 부여 중인 주소가 한국의 도로명주소 법령과 지침 등에서 규정한 주소 부여 기준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적정한 주소부여 방법을 제시한다.
  • 주소 데이터 분야는 도로의 폭, 건물 형상과 출입구 위치 등 주소 핵심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확도를 검증한다.
  • 마지막으로 시스템 분야는 몽골주소시스템과 한국주소정보시스템(KAIS)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소 부여·관리·유통에 필요한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형 주소 기반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의 주소전문가 파견을 계기로 한국형 주소 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전문가 파견은 주소 분야에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 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