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국어 민원서비스 개시…몽골어 포함

by | 2025-01-07 | 한몽교류

(서울=하이몽골리아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번역 대상 언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등 10개 언어다.

그동안 대부분의 민원 서식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했으나 제한적이어서, 외국인들은 민원 신청 시 불편을 겪거나 추가 번역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관련 민원 서식을 선정했다.

번역된 서식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되며, 네이버 밴드 ‘Easy Civil Forms for Foreigners(외국인을 위한 민원 서식)’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한글로 작성된 기존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번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이 낮아져 모든 주민이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 강화와 구성원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외국인들의 민원 처리 불편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녀 출생신고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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