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일부 관광객 단체는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을 통해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여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위의 결정은 5인 이상의 몽골 단체 관광객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 여행 프로그램은 여행사를 통해 계획되어야 한다.
- 양양 국제공항에 단일 항공기로 모두 도착하여 여행 일정을 마친 후 전체 인원이 모두 귀국을 함께 해야 한다.
- 모든 인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감염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현지 직원을 동반하는 경우 국경을 넘을 때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 주의 사항 : 강원도와 서울 두 지역에만 여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