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06시부터 23일 06시까지 울란바토르 통행금지 최종 결정. 금지되고 허용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by | 2021-02-10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내각 회의 결과 2월 11일 06시부터 23일 06시까지 울란바토르에 전면 대비 태세로 전환하여 통행금지가 부여되었다. 기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교통량을 9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총리가 지난 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시민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해당 기간 동안 시행 사항]
울란바토르내 1가정 1인 코로나19 검사를 시행(약 42만 가구 검사 예정)

[해당 기간 동안 금지 사항]
일부 허가된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및 자가 차량 운행 금지

[해당 기간 동안 허용 사항]
•응급 의료 및 약국 서비스
•휴대용 물과 연료 구입
•식품 및 소비재 구매
•장례식 또는 자선 행사 (가족 구성원 만 허용되며, 신분증, PCR증명서, 진단서, 사망 증명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가 필요)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과 마트 등에 QR코드 체크 후 구입이 가능
•아래 허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중 교통 버스(07시~10시, 17시~20시)와 개인 차량을 운행(기관 허가서나 사원증 소지)할 수 있으며 07시~21시까지 운영가능(식품제조, 무연탄 배송은 시간제약 없음)
1.전기, 난방, 상/하수도, 폐기물 관련 기관
2.의료기관, 의약품, 의료 기기 공급
3.국가적/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직 (UBTZ, Chinggis Khaan, 민간 항공 및 계열사, “보얀트-오하 국제 공항, MIAT, Biocombinat, 광산 부문 공급, 국가 데이터 센터, 외교 관련 기관, UN) 직원의 최대 10%
4.특정 기능을 가진 조직
5.의회, 공공 행정, 주 및 지방 자치 단체, 세관, 법원, 검사, 공증인, 총선거위원회 직원의 최대 10%
6.전문 아동 보호 서비스 및 보육 기관, 적십자사
7.식량 생산, 운송, 유통 및 무역
8.가축용 건초 및 사료의 운송 및 유통
9.석유 제품, 연료 공급, 유통 및 운송
10.개선된 연탄의 생산, 공급, 운송 및 유통
11.전자 및 자동 은행 결제 기계 관리
12.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우편, 소포
13.허가 된 보안 조직
14.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