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2025년 새해 첫 업무일부터 시행되는 몽골의 주요 법률 및 제도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 공문서 키릴문자-전통문자 병기 의무화
몽골어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를 키릴문자와 전통몽골문자로 병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2년 ‘몽골문자 국가프로그램 III’을 승인했으며, 국가언어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
▲ 연금 6% 인상
사회보험기금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평균 인플레이션율에 연동해 연금을 인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기금 수급자와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이 6% 인상된다.
기본연금과 군인연금의 최저금액은 689,000투그릭으로, 비례연금의 최저금액은 572,400투그릭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연금 인상에는 총 2,974억 투그릭이 소요될 예정이다.
▲ 영예의 어머니 수당 2배 인상
정부는 2024년 6월 6일 회의에서 영예의 어머니 수당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급 영예의 어머니 수당은 연간 400,000투그릭으로, 2급은 200,000투그릭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대중교통 요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버스 요금이 500투그릭에서 1,000투그릭으로 인상된다. 기존 30분 이내 환승 무료 정책은 폐지되고, 하루 4회까지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된다. 4회 초과 시 추가로 1,000투그릭을 지불해야 한다. 대학생 할인은 폐지되어 일반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노인은 지역 제한 없이 무료, 어린이는 기존대로 200투그릭을 유지한다.
▲ 자동차세 인상
울란바토르시의회가 승인한 자동차세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된다:
4,000cc 이상: 일 694투그릭, 연간 250,000투그릭
2,001-3,000cc: 일 416투그릭, 연간 150,000투그릭
2,000cc 이하: 일 275투그릭, 연간 100,000투그릭
도로사용료도 함께 인상되어 2,000cc 이하는 100,000투그릭, 2,001-3,000cc는 150,000투그릭, 4,001cc 이상은 250,000투그릭으로 각각 인상된다.
▲ 교통법규 위반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의무화
2025년 1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벌금이 450,000투그릭에 도달하면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여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하루 8시간 기준 15,000투그릭으로 환산되어, 450,000투그릭의 벌금은 30일간의 사회봉사로 대체된다.
▲ 노인 연금 무단사용 처벌 강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 연금이나 수당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범죄의 경우 7일에서 30일까지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 법인세법 개정
교육,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기부금에 대해 과세소득의 1%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기업들의 법인세 1%를 울란바토르시의 대기오염 저감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