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오는 3월부터 대부업(전당포)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부분의 중요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대부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은 1천만 투그릭 이상
- 타인에 명의 대여 금지
- 2개 이상의 여신 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점에 관리인을 두어야 함
- 무등록자 사업 및 광고 금지
- 대부업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증명서를 반환해야 함
- 대출, 담보 또는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수수료, 요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
- 대출금의 이자를 미리 부과하는 것은 금지
- 대출금에 대한 이자 증액은 기본 이자율의 20퍼센트 초과할 수 없음
- 대부업을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용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