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없이 시설 격리 7일만 적용

by | 2021-04-02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의 홍보 부서장인 B.Dulamsuren 대령은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의에 따라 격리 시설내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4월 1일 발표했다. 이 결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4월 1일 이후에 도착한 시민들은 일주일 동안 시설 격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염병센터장 L.Battur는 “시민들은 몽골에 도착하기 전 출발 국가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몽골에 입국 후 3일차와 6일차에 2번의 PCR 검사를 받기 때문에 총 3번의 PCR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7일만 시설에 격리된 후 격리가 해제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4월 초에 여전히 시설 격리 7일후 자가 격리 7일을 진행하고 있어 언제 실질적으로 자가 격리가 없어질 지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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