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사무국은 학교 근처 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학교 및 유치원 근처 보도에 주차된 차량은 2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된다.
B.Bat-Erdene 국장은 “우리는 단지 자동차를 인도에 주차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아이들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는 쓰레기 취급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이달 27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38대를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동 조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