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코로나 팬데믹 법이 6개월 더 연장되면서 모기지론 대출 연기도 6개월 더 연장됐다.
2021년 12월 30일, 몽골 국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예방, 퇴치 및 사회 경제적 영향 감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당 법률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법에 따라 몽골 은행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모기지론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차용인의 요청에 따라 유예되지만 차용인은 후불을 신청하지 않고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향후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추가 요청 없이 법적 기간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2021년 말까지 연기한 차용인의 지불을 계속 연장한다.
- 다만, 신규 차입자가 모기지 프로그램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자를 무이자로 유예한다.
이에 사람들은 2022년 1월 15일까지 은행 고객 내에서 대출 지불을 연기해 달라는 새로운 요청을 하면 된다.
모기지 이자율을 6% 또는 “10조” 프로그램으로 인하한 이후 약 14,000명에게 9,700억 MNT의 모기지론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 방지법에 따라 대출은 총 20개월로 연장되었고, 약 5만 명의 차용인이 대출금을 6,200억 MNT에 달하는 상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은 신청자의 30%가 대출금을 상환 했다고 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