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위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가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벌금 금액이 50% 감액된다.
만약 운전자가 정한 기간 내에 또는 15일을 초과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 금액은 최대 50%까지 증가된다.
반면 벌금이 50%로 증가된 경우 사회봉사도 실시한다.
또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이동권, 운전면허 취득, 갱신, 카테고리 추가, 보상, 운전면허 변경 등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현재 몽골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미납 벌금은 900억 투그릭에 이르렀고, 50건 이상의 위반을 저지른 3,000명 이상의 시민의 미납 벌금은 40억 투그릭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