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관세청(GEG)은 지난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국경을 통한 마약 및 그 원료 밀수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했다.
몽골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금지된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 운송, 발송, 판매, 국경 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년 이하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경을 통과할 때 타인으로부터 짐이나 물품을 받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휴대품이나 짐에서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경에서의 마약 밀수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며 “여행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문 발표는 국경을 통한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