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에 등록된 차량은 752,483대로, 이 중 법정 기한 내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29,929대,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 31,171대에 이른다고 울란바토르시가 밝혔다.
몽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도로 운행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울란바토르시 교통경찰청 사전예방과 오트곤타미르 경위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이 울란바토르 도로에서 운행 중 고장이나 사고를 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루 3~5대의 차량이 운행 중 고장으로 인공 정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기 검사 미이행 차량과 검사 불합격 차량, 기술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운송법에 따라 개인은 2만 투그릭(한화 약 8,000원), 법인은 20만 투그릭(한화 약 80,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으로 간주돼 개인은 5만 투그릭(한화 약 20,000원), 법인은 50만 투그릭(한화 약 200,000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