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보건부의 정기 기자 회견에서 L. Munkhutushig 외무부 영사 국장은 시설 격리 기간을 10일로 줄이고, 이후 4일 자택격리를 적용하는 규정을 내일부터 적용하여 2월 19일, 24일, 26일 입국하는 특별기편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예방 접종이 부분의 국가에서 초기 단계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과 도착시 격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백신 여권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교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고 시민들이 여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직 통일되는 방법은 없으나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2회 받은 사람이 14일 후에 몽골에 입국 할 수 있고, 입국 후 7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하는 규정의 초안 작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