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СӨХ)의 법적 지위와 공동주택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주택·도시개발·공공사업부(ХМОНХГ)는 현행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몽골 내 입주자대표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1,676개에 달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사용권은 220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불만이 1만 5,000건에 달하고, 9,000건 이상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는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동주택 부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해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제한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소유권 보장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관리 회사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해 공유재산의 유지·보수·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공개성 확보, 소유자·지방정부·소비자보호단체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법적 환경도 정비된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에게 관리비 의무 납부를 부과하고, 미납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녹지, 잔디,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그늘막, 조명, 보행로, 주차장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수선적립금이 조성되면 일상적 수선과 대규모 보수를 위한 재원이 확보되고,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며, 중앙 및 지방 예산의 지원 근거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