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토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배분 방식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지방 자율적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매년 배분할 토지의 위치와 규모를 중앙정부인 각료회의 차원에서 일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 통합 기금의 기본 분류 변경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시민, 재해로 인해 주거를 잃은 가구, 사회복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 구성원, 장애인 가족의 토지 신청에 대해서는 대기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아이막(도)·솜(군) 주민이 자기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특히 유목민 관련 조항이 새롭게 강화됐다. 유목민이 사료작물 재배 목적으로 최대 5헥타르의 토지를 우선권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월동지(겨울 목초지) 및 봄 목초지 용도로는 최대 1헥타르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기후변화에 대한 유목민의 적응 역량을 높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수자원, 산림, 특별보호구역, 광물자원 등 자연자원 관련 분야의 공간 정보를 토지 통합 기금 관리 전산 시스템에 통합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토지 중복·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토지 허가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