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국경지대 3만4227헥타르 토지 불법 허가 결정 무효화

by | 2026-02-12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정부는 국경지대에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2025년 5월 28일자 정부 결정 제262호와 “국가 특별 목적을 위한 토지 수용 조치에 관한” 국경통과지점복원국가위원회의 2025년 1월 27일자 결정 제09호를 무효화했다.

법무내무부 엥흐바야르(Б.Энхбаяр) 장관은 “몽골 헌법, 국가안보 개념, 국경정책, 몽골 국경법은 국경의 불가침성과 국경 안보가 국가 안보의 불가분한 부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전 정부는 마지막 회의에서 몽골 헌법과 국가안보 개념을 위반하여 국경지대에 위치한 10개 국경통과지점 주변, 국경으로부터 0.9~2.5km 거리에 위치한 총 3만4227헥타르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국경지대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복된 광물 탐사 및 채굴 특별허가는 총 54건으로, 탐사 허가 16건, 채굴 허가 38건이 있으며, 이 중 20건의 특별허가는 개정된 몽골 국경법 시행 이후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잔단샤타르(Г.Занданшата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국경지대에 허가된 모든 토지 사용 및 광물 특별허가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국경과 토지를 정비할 것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규정

정부는 “국경통과지점 개발”, “경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경지대에 토지를 허가하고 광물 특별허가를 발급한 행위가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몽골 국민의 근본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부패 및 이해충돌이 있는 결정이며, 국경 보호 체계를 약화시킬 실질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리는 “몽골 총리와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국경지대는 엄격한 체계와 국가 통제, 안보 구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허가를 발급하며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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