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와 울란바타르시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해온 고성능 전동 바이크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내일(4월 10일)부터는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법적 분류가 적용되며, 특히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써론’은 이제 오토바이… 만 18세 미만 운행 시 처벌
울란바타르시 범죄예방협의회 산하 부와 대검찰청(Улсын Ерөнхий Прокурорын Газар)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내일부터 고성능 전기 바이크인 ‘써론(Surron)’은 공식적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범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써론을 주행하려는 시민은 반드시 다음의 다섯 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우선 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이륜차 면허인 ‘A 범주’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국가 등록 번호판이 부착되어야 하고, 양측 사이드미러 설치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헬멧을 포함한 전용 보호 장구와 안전복을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한 채 써론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법(Зөрчлийн тухай хууль)에 의거하여 해당 시민에게는 4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여용 킥보드·모페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
일반적인 대여용 모페드와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써론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역시 연령 제한이 신설됐다. 앞으로 몽골 내 전동 킥보드 및 모페드 대여 서비스는 만 16세 이상의 시민에게만 허용된다.
당국이 이처럼 전동 이동수단을 세분화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관련 교통사고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산하 교통검찰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써론 관련 사고는 총 161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48건의 사고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 32명이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적인 써론 사고 연루 사례는 총 2,820건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올구 등 시내 전역 집중 단속… 안전 문화 정착 주력
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울란바타르시 산하 관련 부를 통해 즉각적인 단속과 계도를 지시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항올구(Khan-Uul District)와 후식 밸리(Khushig Valley)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후렐수흐(Khürelsükh) 대통령 역시 공공 안전과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엄격한 질서 확립을 강조해 온 만큼, 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전동 바이크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당국 관계자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