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УИХ)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장관 멘드사이항(З.Мэндсайхан)은 오늘 각료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금 체납 기업의 계좌를 전면 동결하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향후 입금되는 수입의 80%를 징수하되 20%는 계좌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총 2조 2,000억 투그릭 규모의 세제 지원이 이번 법안에 반영됐다.
주요 세제 변경 내용
개인 대상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저·중소득 근로자 감면 | 월 79만 2,000투그릭까지 구간별 감면 적용 | 월 79만 2,000투그릭 이하 소득분 세금 100% 환급 (근로자 전체로 확대, 100만 명 이상 해당) |
| 간편신고 개인사업자 | 소득 기준 없이 간편신고 방식으로 매출의 1% 납부 가능 | 연 매출 10억 투그릭 미만으로 상한 명확화, 약 9만 6,000명 간편신고 대상 |
| 자가 주택 매매 | 양도소득의 2% 세금 부과 |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
기업 대상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간편신고 매출 상한 | 15억 투그릭 미만 | 25억 투그릭 미만으로 상향 (약 18만 개사 해당) |
| 법인세 25% 적용 기준 | 과세소득 60억 투그릭 초과 | 100억 투그릭 초과로 상향 |
| 중간 세율 신설 | 없음 | 60억~100억 투그릭 구간에 15% 적용 (약 600개사 혜택) |
| VAT 원천징수 기준 | 미공개 | 4억 투그릭으로 설정 |
| VAT 납부 유예 | 없음 | 최대 2개월 납부 기한 연장 |
세정 행정 개선 조치
이번 법안에는 세금 납부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 개선 조치도 포함됐다.
- 체납 기업 계좌 전면 동결 폐지 — 향후 입금액의 20%는 계좌에 잔류, 80%는 징수
- 법인세·개인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 신고 및 납부 일정을 현실적으로 조정
- 연체 가산금 상한 50% 설정 — 과도한 가산금 부담 완화
- 세무 수정신고 기한 2년으로 연장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재무장관 멘드사이항은 연 매출 10억 투그릭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편신고 방식으로 매출의 1%만 납부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수익·비용 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해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