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가구 주거·양육 지원… 몽골 정부, ‘가족지원법’ 제정안 국회 제출

by | 2026-05-21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아동 복지 증진과 부모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가족지원법’ 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법안은 주거 및 세제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가족 교육 및 보건 증진, 사회·심리적 서비스 제공 등 가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재정 조달 문제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자녀를 둔 젊은 가구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최우선 순위로 대출을 배정받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선급금(계약금)의 최대 60%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공공 임대 주택 입주 혜택 등 다방면으로 자가 마련을 도울 방침이다.

직장 내 근로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고용주는 자녀의 학교 및 유치원 등하교 시간에 맞춰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직원이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내 어린이집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직원의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기업 내부 노동 규정에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

한편, 몽골의 인구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사회복지법에 묶여 있던 임산부 수당, 다둥이 수당, 워킹맘 지원금, ‘모성영웅(올라르트 에흐)’ 훈장 포상금, 아동 수당 등 제반 현금성 수당들은 이번 가족지원법으로 통합 이관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예정이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