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법무부는 9월 12일 외국인투자의 법적 환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 대사관의 장, 국제 상공회의소 대표, 투자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B.Solongoo 법무부 차관이 투자법의 변경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몽골은 1993년 외국인투자법을 처음 승인했다. 이후 2012년 전략외국인투자규제법, 2013년 10월 투자법 제1호가 통과됐다. 이 2013년 법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작업 그룹이 구성되었다. 나는 이 작업 그룹을 담당하고 있다.
몽골 경제의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시행 중인 투자법은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 우리는 법률 개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개발부 산하 투자청의 기능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보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할 예정이다.
오늘날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투자법에 규정된 세금 및 기타 지원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조세 정책이 불분명하며 누가 정확히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정의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가능한 몽골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몽골에서 유익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익을 내지 않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지 여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가받은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면 투자를 철회한 직후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재정부, 경제개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