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부터 특별기 통한 입국자, 시설 격리 10일후 자택 격리 4일 적용

by | 2021-02-17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국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기간을 조정하여 발표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격리 기간은 시설 1인실에 10일동안 격리 후 자택 격리 4일이 적용된다. 시설 격리 2일과 8일째의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10일 이후 자택으로 이송된다.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1주일(7일)을 격리하면서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확인되면 내보내 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 입국하는 시민들은 모두 탑승 전 48시간내에 PCR검사를 받고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특별기를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